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6세 이하 자녀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월 20만원 한도(연간 240만원)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한도 자체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비과세대상은 출산 후 2년 내에 기업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비과세혜택은 자녀 당 두 차례 지급까지 적용되고 지급 자녀 수는 제한이 없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탈세 루트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최소 10%)를 부과한다.
지난달 5일 부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형태로 지급했다. 더 높은 근로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13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의 노력을 하는 기업에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