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감사원 특혜 지적에 전 구청장 등 상대 손배소

입력 2024-03-05 15:31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달 27일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의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 등 특혜 제공’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의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 해제 및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복합개발시행자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두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에서 구는 복합개발시행자가 먼저 집행한 47억원을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중 미납한 45억원에 대한 납부로 간주해 납부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한 점을 지적받았다. 또 용지 매매계약 시 복합개발시행자와 정한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 복합개발시행자의 대주주가 초과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약정했지만 대주주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대주주의 초과 사업비 의무 부담 해제를 요구했을 때 구의회 의결을 받거나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해제해 재정적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초과 사업비 374억여원에 대한 손실 금액이 확정되면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구에 통보한 상태다.

구는 사건 당사자들이 협약이행보증금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을 내린 점, 복합개발시행자의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해제해 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의 과실을 인정, 인천지방법원에 손해 금액에 대한 일부 청구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상대는 사업 협약이 추진될 당시 재임 중이던 박우섭 전 구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4명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향후 정산금 청구 소의 확정판결로 손해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금액 확장 여부 등을 검토해 구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