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계좌 유통한 일당 16명 검거…불법거래자금 860억

입력 2024-03-05 11:32
대포폰, 대포통장, 신분증 등 압수물. 인천경찰청 제공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되는 은행계좌인 이른바 ‘대포계좌’를 범죄 조직에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계좌 모집 총책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중간 관리책인 20대 B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0개월간 사들인 대포계좌 47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를 경기 안산지역 관리책으로 포섭한 뒤 B씨의 지인을 통해 충남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중간 관리책, 계좌 모집책 등을 추가로 모집했다. 이들은 계좌 1개당 150만∼200만원을 주고 지인들로부터 대포계좌를 사들였다.

이후 월 사용료 500만∼800만원 또는 자금세탁액 수수료(4∼8%)를 받고 대포통장, 공동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범죄 조직에 넘겼다. 대포계좌 중 30개는 퀵서비스를 통해 범죄 조직에 전달됐다.

이들은 대포계좌 공급을 통해 2억5000여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또 이들이 공급한 대포계좌에서 입·출금된 불법 거래자금은 출금액 기준 약 8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등이 보유한 고가 승용차와 금목걸이 등 1억3800만원어치 금품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이들이 은닉한 나머지 재산도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계좌·카드·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뿐 아니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모두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라고 설명했다.
대포계좌 모집·유통 조직도.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