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화요일’ 전날 美대법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인정”

입력 2024-03-05 01:38 수정 2024-03-05 10:02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열린 선거유세 무대에 올라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은 연방 공직자 및 후보자에 대한 자격 판단의 책임을 주 정부가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월 6일 미국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며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해당 조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들이 여러 주에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며 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콜로라도주를 비롯한 15개주와 1개 해외영토(사모아)에서 5일 일제히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월 대선을 향한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지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경선 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9명 중 6명(대법원장 포함)인 보수 우위 구도지만 나머지 대법관을 포함한 전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연방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