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검찰 수사정보 대가로 담당 수사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황 대표는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모 SPC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모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집행 계획,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전달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김씨는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다.
황 대표는 수사관과의 약속에 나가는 백 전무에게 “술을 많이 먹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백 전무는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황 대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정보 거래 의혹 사건에서 그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그의 범행에 허 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할 전망이다. 허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