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노동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주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법소원 제기 5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주 52시간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점은 인정했다. 헌재는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주 52시간 상한제는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며 “주 52시간제 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도입됐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1주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2019년 5월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나 저임금의 문제는 단순히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 등 시급 근로자의 보호나 수당 사이의 비중을 조정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에선 최저임금제에 대한 판단도 구했으나 헌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 헌재는 “(최저임금의 기본권 침해 효과는)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 최저임금 내지 그에 따른 효과 때문”이라고 봤다. 헌재 결정례에 따르면 법령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기 위해선 법령 그 자체에 의해 권리 침해 등이 발생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매년 고시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의해 생기는 것이고, 법령 자체로 인한 것은 아니어서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