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4일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방조한 A씨의 부인 B씨와 A씨에게 매각대금을 전달받아 보관하다 4000만원을 빼돌린 지인 C씨를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 평가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19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후 불법 수익을 찾아내 이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조치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불법수익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