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이번주 소환을 통보하고 이들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에게 오는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 등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경찰은 이날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다음날인 3월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김 비대위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의협 회의록,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었으나 노 전 회장이 당시 해외에 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귀국 후인 지난 3일 추가로 노 전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노 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고의적인 겁주기, 괴롭힘이고 치졸한 망신주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경찰의 강제 수사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