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표예림씨 스토킹 혐의 유튜버 ‘혐의없음’ 불송치

입력 2024-03-03 16:54 수정 2024-03-04 10:25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이 학폭 피해자 고(故)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입건됐던 유튜버 A씨에 대해 지난달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표씨는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12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고발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현실판 피해자로 불리기도 했다. 이후 표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진구 성지곡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표씨는 숨지기 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또 유튜브 등에 올린 영상에서도 A씨가 저를 저격해 인신공격과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A씨는 “지금이나마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도 “그 동안 표예림씨의 약간의 사실과 다수의 거짓말로 극심한 명예실추를 당해야만했다”고 주장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