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올해도 중소기업 근로자가 마음 편히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록 대체 근로자 임금을 시 예산에서 일부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일명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 지원 사업’은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일·가정양립 문화의 확산을 위한 것이다.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광주시가 처음 도입해 6년째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100명 미만 기업에서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하는 근로자면 된다. 다만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출산 휴가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직원이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당 업무를 계속하면 업무대행자로 인정될 수 있다. 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필수조건으로 육아휴직 종료 이후 해당 휴직자의 고용을 종전대로 유지해야 한다. 육아휴직자의 안정적 고용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의미다.
시는 육아휴직 종료 이후 4대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통해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업무대행 기간에 따라 다르다. 업무대행 기간이 5개월 미만일 경우 매월 20만원씩, 5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일 경우 100만원, 10개월 이상이면 200만원 등 최대 200만원이다. 업무대행 기간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이 지난해 또는 내년일 경우 별도 산정해 지급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잇따라 사용하면 출산휴가를 배제하지 않고 전체 기간을 업무대행 기간으로 산정해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04개 기업 168명의 업무대행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는 5000만원을 투입해 최소 25명 이상의 업무대행자 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일부터 하면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또는 광주시 누리집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전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육아휴직자와 업무대행자, 기업 모두의 만족도가 높다”면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이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