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4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규제기준 티어(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다.
올해 사업예산은 27억8600만원으로 지난해 13억100만원 대비 2배가량 늘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중량 3.5t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일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중량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78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황진서 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수송 분야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