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한국행 덤핑관광상품의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사전·사후조치를 통해 관광산업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를 달성하겠다는 서울관광 미래비전인 ‘3·3·7·7 서울관광시대’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다.
덤핑관광상품은 여행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센터 방문 위주로 일정을 진행, 매출의 최대 50%에 이르는 쇼핑 수수료 등으로 손실을 충당하는 저가·저품질의 관광상품이다.
시가 지난달 1일부터 22일간 중국 4대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판매되는 서울여행상품 3097개 중 낮은 가격순으로 100개를 선별 조사한 결과, 덤핑관광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85개에 달했다. 이들 덤핑관광상품은 일정에 쇼핑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판매가격이 항공료와 체류경비를 합한 금액보다 적은 상품이다. 이 중 45개는 4박5일 일정 중 쇼핑센터 방문이 무려 6∼8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참여한 관광업계 전문가는 “방문하는 쇼핑센터는 주로 시내면세점과 외국인관광기념품점 등이었다”며 “특히 외국인관광기념품점에서 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비싼 가격 탓에 관광객의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연계된 국내 여행사나 관광통역안내사 없이 자체적으로 투어를 진행하는 불법행위까지 새롭게 등장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광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해 무자격 가이드, 무등록 여행업 관련 신고 3건을 접수하고 시정명령과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
이에 시는 관광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엄격한 사전·사후 조치를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 조치로는 전담여행사 관리·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이미 덤핑관광상품 관련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또 비합리적인 저가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속이지 못하도록 한 중국 여유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중국대사관에 촉구할 예정이다.
사후 조치로는 관광불법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관광 옴부즈만제도를 도입, 덤핑관광상품과 함께 관광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조사·단속한다. 신고 중심에서 사전 모니터링과 조정·중재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김영환 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관광상품 등 관광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낮출 뿐 아니라 어렵게 회복세에 접어든 서울관광의 매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관광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관광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