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해빙기 사고 대비와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에 따라 어촌사업 건설 현장과 절개지 등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도·시군 합동 안전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 사업지는 섬발전사업(11개), 살고싶은섬가꾸기사업(1개), 지방어항 시설공사(3개), 어촌뉴딜300사업(34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7개) 등이며 이 가운데 도 직접사업과 시·군사업 중 일부는 도에서 직접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해빙기 대비 중점 점검은 건설공사의 품질·환경 관리와 건설현장 시설물 안전점검, 설계도서와 시방서 기준 준수 여부, 건설 기술자 인력 배치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하고, 필요시 사용금지, 위험구역 설정 등을 한다.
특히 올해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중대 재해의 종합 예방대책 수립·시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과 지도, 관련 내용 교육 등을 한다.
김성덕 경남도 어촌발전과장은 “지표면 해빙으로 지반 약화와 침하 발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기인 해빙기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연중 지속 관리해 안전사고 방지와 안전한 공사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