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의료은 있을 곳은 진료실·응급실…불법 엄정 대응”

입력 2024-02-28 18:08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8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검찰의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전공의들에게 병원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수술실·응급실”이라며 “환자와 환자 가족, 국민 모두가 의료인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는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병원 이탈)를 상정해 미리 절차를 정해두고 있다”며 “전국 검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의료인이 의료 현장에 복귀해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낸다고 하면 더 진정성이 있을 것이며, 국민과 국가기관은 이를 더더욱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전날 수원지검·수원고검을 찾은 자리에서도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게 “현장에 돌아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며 “검찰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시한 내에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