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누적 피해액 1535억원…피해자만 1157명

입력 2024-02-28 16:59 수정 2024-02-28 17:00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역 전세사기 누적 피해액이 1500억원을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시작된 지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118건을 수사해 616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

피해자는 1157명, 피해액은 153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660명(피해액 530억원가량)도 포함됐다.

건축왕으로 알려진 A씨(62)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305억원대 전세사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따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건축왕 관련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준섭 인천경찰청 수사부장은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 돼서야 피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A씨 관련)피해 사례는 계속 접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인천경찰청이 자체 수사를 하지 않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뤄진 상태다.

김 청장은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있으나 아직 취재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정보 유출 관련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