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재소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재소자들을 괴롭힌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씨(33)의 목을 자신의 팔과 다리로 졸라 기절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월 수용실에서 또 다른 재소자 C씨(42)를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고무호스로 물을 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일과 시간에 졸았다며 C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샤워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상해와 강요 사건을 저질러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