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괴무기’ 제조 가능 정밀기계 밀수출한 父子

입력 2024-02-28 11:33
창고에 있는 정밀 공작기계 모습. 부산세관 제공

대량파괴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정밀 공작기계를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에 밀수출한 부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30대 아들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부자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차례 걸쳐 모두 155억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로 신고해 밀수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 등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에 정밀 공작기계를 중국을 우회해 밀수출한 경로. 부산세관 제공

또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거나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운송 과정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빼돌리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지난 24일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시행되면서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이 798개에서 1159개로 확대되는 등 불법 수출 단속 필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우회 수출하거나 품명이나 목적국을 위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