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제작이 가능한 공작기계를 러시아에 수출한 부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 씨(60대)와 아들 B 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행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하자 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수출한 초정밀 공작기계는 대량파괴무기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로 취급된다.
조사 결과 이들은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을 거치거나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최근 러시아 수출에 통제되는 품목이 확대되면서 불법 수출 단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략물자 불법 유출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