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잠 들었던 상습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부산 최초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40) 씨를 구속하고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5시20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 주택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던 트럭을 추돌했다.
A 씨는 사고 이후 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앞서 6차례의 음주 운전 단속 전력이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운전면허 취소 뒤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형법의 몰수 규정에 따라 A 씨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