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근친혼 금지 4촌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냐”

입력 2024-02-28 10:3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근친혼 범위와 관련한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8촌 간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815조 2호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무부가 보고받은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에는 근친혼 범위를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등 일각에선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선 안된다고 반발했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은 전날 성명에서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