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범 뉴스에 이동관 사진’…경찰, YTN ‘무혐의’ 결론

입력 2024-02-28 09:50 수정 2024-02-28 11:07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사용한 YTN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YTN과 YTN 대표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YTN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0시45분쯤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였던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초가량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이 방송사고 직후 YTN 측은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같은 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YTN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9월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되기도 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등은 “고의성 없는 방송사고에 언론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경찰의 과잉수사”라고 규탄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