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찰관과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장기 복무한 군인만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뒤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되고 있다. 두 곳 모두 국립묘지다.
반면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전사, 순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제복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가보훈부가 경찰청, 소방청 등과 협의를 거쳐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경찰관과 소방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게 되는 경찰관과 소방관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 속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찰관의 열정과 헌신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