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권침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학부모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 문제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에 교원 단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총 12차례 집회를 열고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과 사망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피의자 최윤종(30)에게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