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의 주택 430여채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 117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경기 고양·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 세입자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주택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사들였다. 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소유 주택을 430여채까지 늘려 나갔다.
그는 전세 계약 과정에서 매매가를 부풀려 소유 주택이 마치 적정 시세의 안전한 전셋집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A씨의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공소 수행, 중형 구형을 토대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범들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