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때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인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제19 민사단독 이성욱 판사가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 피해자 유족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게 유족 6명에게 2500여만원, 나머지 3명에게 83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6·25전쟁 당시 좌우 극심한 대립 속에서 군·경은 재판 절차 없이 예비검속만으로 민간인들을 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로 끌고 가 집단 학살했다.
유족 A씨는 2021년 자신의 아버지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A씨 아버지가 사건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할 때 유족과 참고인 진술, 각종 자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 유족과 참고인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아버지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희생자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