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8일부터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하는 경찰·소방관의 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27일 공표했다.
개정 전 국립묘지법은 군인 장기 복무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기준만 있을 뿐, 경찰·소방관 장기 재직자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었다.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묻힌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부상해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돼 왔다.
보훈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장기간 헌신한 경찰과 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꾸준한 요구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단 재직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으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훈부는 법 개정으로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찰·소방관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산했다.
보훈부는 호국원 수용 인원 여력에 대해 “국립호국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1만 4600여기의 안장 여력이 있으며, 내년까지 12만 8000기를 확충할 계획으로 안장에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안을 반겼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법 개정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