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한 결과, 친모의 심신 상태와 범행 전후 상황, 양육태도, 유형력 행사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20대 계부 B씨가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지난달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계부에 대한 범행 가담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해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