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 4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27일 현재 포항촉발지진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1심에 참여한 4만7000여명을 포함해 42만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민 50만명 가운데 85% 정도다.
포항시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지진소송 신청에 필수적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를 보면 신청인 수는 대략 42만명 정도”라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해 11월 16일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시민들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하면서 시민들의 소송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시도 시민들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안내센터 운영,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소송 참여를 안내해 왔다.
시에 따르면 지진피해 보상 1심 판결 승소 후 매주 2만5000여건의 주민등록 초본이 발급됐다. 1심 판결 전 평균 주당 발급된 평균 3000여건 보다 8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포항지진 손배소 소멸시효는 다음 달 20일까지다. 아직 소송에 나서지 않은 시민은 접수를 서둘러야 향후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
지진소송은 2017년과 2018년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망자도 유가족들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지진 당시 외국 출장 중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군 복무 중이었다면 소송은 불가능하다.
소송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도장,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법률사무소를 통할 경우 1인당 비용 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지진피해 시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 15일 본진 피해만 겪은 경우 200만원,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까지 모두 겪은 경우 300만원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
김남진 포항시 도시안전해양국장은 “현재 지역 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가 2월 말 소송 접수를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은 기한 내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