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한동수 비밀누설 공모혐의

입력 2024-02-27 14:48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해 3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임 부장검사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7일 대검 감찰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의 감찰 과정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검사가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검에 진정을 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임 부장검사의 상관이던 한 전 부장도 공모한 정황을 잡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고발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2022년 10월 임 검사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