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엔 90%까지…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입력 2024-02-27 14:35 수정 2024-02-27 15:02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돼 제주지역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일부 돌봄 유형은 1자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비율이 5~10% 확대돼 개별 가구의 서비스 이용 부담이 더 낮아졌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또는 한부모)에 대한 지원도 신설됐다. 올해부터 전체 이용요금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단시간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시점이 이용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완화된다. 최소 이용 시간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돌보미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올해도 이어진다.

제주도는 읍면지역 등 활동 기피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돌보미에 대해 이동 거리에 따라 2400원~1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교통비 지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는 1166가구·1830명의 아동이 이용했다.

돌보미에 대한 교통비 지급은 총 6만3881건·3129명에 대해 이뤄졌다.

제주도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63.5%(2022년)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1차산업과 3차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아 주말과 저녁 등 돌봄 공백이 구조적으로 높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제주도는 체계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