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26일 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2020년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안철수신당’ 명칭도 같은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선관위는 다만 당명에 ‘조국’ 단어를 아예 쓸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라면 당명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조국신당 창준위는 선관위에 ‘조국신당’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민주조국당’ 등 14개 명칭을 보내 당명으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했다. 선관위는 이 중 ‘조국신당’만 불허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국신당은 정치인 이름과 우리나라라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미 정치인 신당이라는 인식이 강해 안철수신당과 같은 사례로 본 것”이라며 “우리나라라는 조국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당명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으로 이해되는 당명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국신당 창준위는 다음달 3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