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웹툰 작가가 3억원에 달하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를 시공사에 지급하지 않아 소송전에 휩싸였다. 작가 측은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도 공사비를 받기 위해 해당 작가에 대한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웹툰 작가 A씨가 시공사 B사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B사는 서울 강남구의 A씨 소유 건물에서 공사비를 달라며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7월 자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B사에 맡겼다. 계약금 총액은 약 13억6000만원이었다. 매달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지금까지 A씨는 6차례에 걸쳐 모두 9억8000만여원의 공사비를 B사에 줬다.
그런데 A씨가 나머지 약 3억8000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B사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사는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A씨 건물에 현수막을 내걸고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A씨는 B사가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B사에 지급할 공사비가 남아있다고 본다. ‘B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A씨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찰은 “B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이상 남은 공사비에 대한 채권은 B사에 있으므로 유치권 행사가 위법하지 않다”며 A씨 측이 고소한 사건을 종결시켰다.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도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작업을 진행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 하도급 업체 대표는 “분명히 A씨 측이 요구한 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돈을 받지 못해 회사 운영과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A씨 측은 B사가 해당 기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 측 관계자는 “B사는 이 기간 공사를 진행해 90%의 공정률을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70%다”며 “이전 공정률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지금까지 B사에 준 공사비 9억여원도 문제 삼고 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B사가 이미 돈을 받았는데 중복으로 공사비를 청구한 부분이 있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B사 역시 남은 공사비를 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 웹툰 작가로 데뷔했다. 13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도 알려져 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