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3억원 투입해 노후 경유차 3000여대 조기폐차

입력 2024-02-26 16:39

광주시가 다음 달 4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낡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데 지원하는 보조금은 93억원 규모다. 시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1914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84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89대 등 총 3187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계절관리 기간에 적발된 5등급 노후경유차는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다. 굴삭기와 지게차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제작·등록된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지난해와 달리 4등급 경유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등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 폐차 지원 대상 통보 이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가동 판정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78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4월초 선정해 발표한다.

손인규 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기폐차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