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중소기업 사용자가 64.4%

입력 2024-02-25 20:48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4%가량 감소한 가운데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13만1084명) 대비 5076명(3.9%) 감소했다.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육아휴직자의 남성 비중도 전년(28.9%)보다 소폭 감소한 28%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만8718명(8.1%) 줄어 육아휴직자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돌봄이 가장 필요한 1세 미만 자녀 부모의 육아휴직은 전년 대비 231명(0.3%)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도 영아기 부모 비중이 67%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부는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올해 ‘6+6’(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 지급)으로 확대하면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미룬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 대비 3722명(19.1%) 증가했다.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4시간(일평균 2~3시간)으로 전년보다 0.2시간 늘었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주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의 경우 중소기업 사용자가 전체의 55.6%였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사용자가 64.4%를 차지했다. 특히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전체의 26.8%를 차지하며 근로시간 단축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용부는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을 12세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료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분담지원금’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하기 위해선 기업의 변화도 필요하므로 관련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