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설 명절 전 체불임금 1167억원을 청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 공사현장에선 전체 체불액의 90%가 넘는 63억원을 청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1만7908명에 대한 체불임금 1167억원을 청산했다.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570억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이번 집중지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체불이 급증한 건설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정부는 전국 민간 건설현장 600여곳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해 체불임금 133억원을 현장에서 곧바로 청산했다. 특히 태영건설 시공현장 105곳을 긴급점검하고, 전체 체불액의 96%인 63억원을 청산했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의 임금체불로 공사가 중단됐던 대전 동구 공사현장의 경우 지난달 말 390여명에 대한 임금 11억원이 지급돼 공사가 재개됐다.
임금 570만원을 체불한 뒤 도주한 건설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도 진행됐다. 소액이라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엄정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