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토닥여 준 위안”…‘분당 흉기난동’ 유족의 감사 편지

입력 2024-02-25 07:28 수정 2024-02-25 13:04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고(故) 김혜빈 씨의 영정사진(왼쪽)과 김혜빈 씨 부모가 수원남부경찰서에 남긴 감사 편지(오른쪽). 연합뉴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혜빈(20)씨의 부모가 피해 전담 경찰관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혜빈씨의 부모는 경찰서 홈페이지에 있는 ‘서장과의 대화’를 통해 조병노 서장과 황해솔 경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했다.

혜빈씨 부모는 편지에서 “지난해 8월 3일 차에 치여 뇌사 상태로 아주대 외상센터에 입원해서 연명치료를 받던 혜빈이는 같은 달 28일 떠났다”며 “그사이 혜빈이와 저희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건 조 서장님과 황 경사님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황 경사님은 혜빈이가 사고로 입원한 다음 날부터 장례식까지 저희 가족들을 위해 애써주시며, 쾌적한 숙소를 제공해줬고, 민원 처리를 도와주셨다”며 “사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주시고,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셨다. 심리상담 꼭 받고 회복하라는 간곡한 말씀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혜빈씨 부모는 “다른 기관들은 ‘법리 때문이다’ ‘선례가 없다’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범죄피해자들을 실망케 했다”며 “그러나 조 서장님의 배려와 황 경사님의 능숙한 현장 처리는 범죄피해자인 저희 가족에게 등을 토닥여주는 큰 위안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고인이 된 혜빈씨는 지난해 8월 3일 최원종(23)이 몰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였고,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사건 이후 유족 측은 가해자보다 숨진 희생자를 더 기억해 달라는 취지로 고인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혜빈씨의 소속 대학 친구들도 가해자 엄벌과 희생자 지원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SNS에 올라온 가해자 엄벌과 희생자 지원을 요청하는 서명 운동 게시물. SNS 캡처

황 경사는 “피해자 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온 것을 보고 피해자 보호 업무에 대한 보람과 업무의 막중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 피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 후유증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2015년 2월 본격적으로 출범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법적 모니터링 등을 돕고 있다.

조 서장도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가시적 경찰 순찰을 늘려 이상 동기 범죄의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