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악플 무섭다며” 연예인 이별통보에 협박한 30대 실형

입력 2024-02-24 10:33

열흘가량 만난 연예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돈을 뜯어내고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18일 0시25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 정도 만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씨(34)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냥 못 헤어진다, 너 악플 무서워한다며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라고 협박해 현금 24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그 자리에서 A씨 계좌로 240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A씨는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밖에 못 받았으니 대신 뺨을 때리겠다”며 B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0회 가격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쯤 B씨 집에서 나왔음에도 다시 찾아가 6회에 걸쳐 집 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려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가지고 논 것도” 등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여 차례에 걸쳐 전송했다.

또 B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 언니 아시죠?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양다리 걸쳤다면서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B씨의 유튜브 채널에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숨으면 끝나나”라는 글을 게시했다.

A씨가 B씨의 SNS에 남긴 글은 모두 허위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A씨는 “받은 돈은 B씨의 잘못으로 위약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한 변상금이고, 얼굴에 가벼운 접촉이 있었으나 B씨가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폭행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연예인이자 유튜버로서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헤어졌음에도 거의 10일 동안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