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고생 2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군(19)과 B군(19)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A군에게 구형된 형기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란 뜻으로, 소년법상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교화 여부에 따라 출소 시기를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A군은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해 죄질이 불량하며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B군 역시 도구를 구입해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3~8월 사이 당시 고교 3학년이던 이들은 교실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44회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회에 걸쳐 촬영한 영상 등을 공유하거나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받은 다른 남학생 1명에 대해선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A군 등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다.
이들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선생님들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은 모두 퇴학 처분을 받았고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 올바른 사회인이 될 기회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거나 갓 성년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