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육비 안 줄 경우 정부가 先지급 後추징”

입력 2024-02-23 11:09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고의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추후 추징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공약개발본부는 23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공약은 악질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국가가 선 지급하고 이후 추징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위해 전담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도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 1년 한도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양육비 긴급지원금도 한시 상향할 예정이다.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 명령에서 전 단계인 이행 명령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감치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에 대한 빠른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한부모 가정의 복지급여 규모와 지급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에 지급되는 월 21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은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전환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90%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늘린다.

이 밖에 위기 임산부 상담전화를 신규로 구축해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안내 및 긴급 현장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12개 상담 기관도 2025년까지 18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 소득 기준도 폐지하고 임산부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17개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할 예정이다.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도 만 19세 이하에서 24세까지 차츰 상향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