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3일 사업 참가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 입찰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모‧주모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허씨도 이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주씨는 2020년 12월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주씨는 수수한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어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19~2022년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희림종합건축사무소, KD 등 참가업체 10여곳이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정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지난해 8월부터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감리업체 직원과 심사위원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