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유연제 먹어라”… 후임 괴롭힌 해병대 선임 벌금형

입력 2024-02-23 10:13 수정 2024-02-23 10:29

후임병에게 섬유유연제를 먹이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선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수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임병들에게 과자 2박스와 초코바·초콜릿 1봉지씩을 억지로 먹인 뒤 물을 못 먹게 했다. 또 피해자들이 잠을 자려고 하면 계속 말을 걸거나 게임을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빨 연등’도 실시했다.

이 밖에도 2022년 11월 뚜껑에는 섬유유연제를 채워 후임병에게 먹게 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누워 있는 후임병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신체 주요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정 판사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가했고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못 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