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표절 소송’ 또 제기

입력 2024-02-22 16:49 수정 2024-02-22 16:50
엔씨소프트가 제시한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왼쪽)리니지W, (오른쪽)롬. 엔씨 제공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롬(ROM)’ 출시를 앞두고 “자사 게임 ‘리니지W’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대만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는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엔씨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엔씨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8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715)에서 승소 판결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 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엔씨는 “이번 법적 대응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확인 중에 있으며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롬은 오는 27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동시 출시를 앞두고 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