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연구원’ 등록해 보조금 수천만원 빼먹은 교수님

입력 2024-02-22 14:21
국민일보 DB

‘유령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채용 관련 비리를 저지른 전직 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심리로 22일 열린 전 제주대 교수 50대 A씨의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제주대 계약직 강사 40대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프리랜서 강사 40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총 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자들이 자신들 계좌로 들어온 인건비를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다.

A씨는 전임연구원 채용 대가로 B씨에게 2021∼2022년 월 4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씨는 해당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편취한 돈을 반환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제주대는 2022년 말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 조사를 벌인 뒤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