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11번…수사 도중 또 만취 운전 40대 구속

입력 2024-02-22 11:00

무면허·음주 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차량도 압수했다.

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무면허·음주운전이 적발돼 수사를 받던 A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0.101%였다.

조사 결과 그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차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그를 구속하면서 차량까지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