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6)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20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로 기소된 A씨(75)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 측은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범행 배경에 대해서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김씨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심리에 기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지만, 김씨는 본인의 순수한 정치적인 명분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범행 동기가 담긴 변명문(남기는 말)을 공개하길 원하고 있지만, 변호인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범행 당일 김씨로부터 8쪽짜리 변명문을 압수했다. 그는 범행 전 컴퓨터로 미리 변명문을 썼고, 이를 출력해 소지하고 있었다.
변호인은 “김씨는 변명문 공개를 원하고 있다. 본인의 정치적인 명분을 외부에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피고인의 변호인이긴 하지만 피고인 가족들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변명문이 공개될 경우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 가족들의 주거지나 회사에 어떤 기관과 단체에서 찾아와서 많이 힘들어하신다. 변명문이 공개될 경우 또다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명문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