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저서에 비정규학력 쓴 총선 예비후보 고발

입력 2024-02-20 15:4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 연합뉴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출판기념회 저서와 언론기관 제공 보도자료에 본인의 비정규학력을 게재하고 판매·배부한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자신의 저서 및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포함)가 학력을 게재할 때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정규학력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누구든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