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이 19일 4·10 총선에서 현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황 의원 측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그런데 예정 시간인 오전 11시40분에 황 의원은 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의원실 측은 회견이 취소됐다고 안내했다.
황 의원이 불출마 결심을 한 데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온 영향이 컸다.
그는 회견 취소 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출마하는 게 당의 승리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며 “울산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공격 등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매우 잘못된 판결이고 억울하지만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의 승리에 도움이 될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도 “말리는 의원들이 많아서, 하루만 더 생각하면 안 되느냐고 하도 말려서 하루만 더 생각하기로 했다”고 회견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오늘 발표할 내용은 (현 지역구인) 대전 중구 지역구 불출마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당에 다른 지역구 출마 등 자신의 거취를 맡기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상징성이나 울산 사건의 상징성을 가지고 수도권 등에서 한 번 출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면 당의 명령에 따라 출마하는 것”이라며 “‘완전 총선 불출마’로 문 닫아놓으면 당도 선택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