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전직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장씨는 한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장씨는 언론사 재직 중이던 2021년 3월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등의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장씨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 라고 답글도 올렸다.
당시 검사장이던 한 위원장은 “악의적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장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게시글로 한 위원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장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기자의 SNS 글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의 유튜브 발언은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난 허위 사실 적시로 한 위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 행위로 봤다. 그러면서 청구액의 10분의 1을 배상액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서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선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인 원고는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