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입력 2024-02-19 17:07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의 응급의료 현안 대응 현황판에 전국 응급 환자 진료 상황과 잔여 병상 등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구심점인 의협 집행부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레브리핑에서 “(교사 금지 명령 위반인지) 검토 중이다. 검토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