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한 사료공장에서 파쇄기를 수리하다가 기계에 몸이 끼인 50대 근로자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1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50분쯤 정읍 하북동 한 사료공장에서 파쇄기를 수리하던 50대 A씨의 두 다리가 기계에 끼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당시 A씨와 함께 작업에 투입됐던 다른 근로자가 전원 스위치를 잘못 누르면서 수리를 위해 멈춰 있던 파쇄기가 갑자기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다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주 만인 지난 18일 숨졌다.
A씨가 속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